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함께 타고 주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앞에 탄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며 한 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, 환자복을 입은 또 다른 남성이 뒤에 올라타 링거 거치대를 통째로 들고 있습니다.
특히 두 남성은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도 없이 이 같은 기행을 펼쳤습니다.
게시글 작성자는 "뒤에 탄 애는 입원 중인지 환자복 입고 링거 거치대 들고 있고, 앞에 운전하는 애는 한 손으로 전화 통화하면서 가는 상황"이라며 "영상 찍은 애도 한 손으로 킥보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폰 들고 찍은 건가?"라고 덧붙였습니다.
누리꾼들은 "어질어질하다", "그냥 타도 위험한데 저렇게 타느냐", "본 것 중에 최악이다", "조만간 남의 차 앞 범퍼 뜯어 오겠다"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
도로교통법 제 50조 10항 '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'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명으로, 전동 킥보드를 2명 이상이 타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. 또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'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'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역시 필수입니다.
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절차에 빈틈이 많아,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빌릴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벌금 10만 원, 2인 이상 동승은 벌금 4만 원, 안전모 미착용은 벌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
출처ㅣ보배드림
제작 | 최지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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